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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코로나19 확진에 연기된 '위증교사'·'공직선거법위반' 재판

26일 위증교사 재판 9월 9일 미뤄져
공직선거법위반 23일에서 9월 6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서 오는 26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이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기일을 9월 9일 오후 3시로 미뤘다.

 

이 재판은 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오는 9월 3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 후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30일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심리하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미뤄진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23일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 후 오는 9월 6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판이 2주 미뤄져 9월 6일 피고인 신문이, 9월 20일 결심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일 민주당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온 이 대표가 방역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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