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로 확대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본부장과 아리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박 본부장은 노동당국과 경찰 양 기관의 송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총 7명이다. 구속된 인원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2명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작업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아울러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고발장 접수로 입건했던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자로 경찰에서는 불송치했다"며 "인력업체 역시 안전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14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