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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국·경찰, 아리셀 화재 관계자 검찰 넘겨…박순관·박중언 구속

비숙련 작업자 불법 투입 불량 전지 발생
비상문 보안장치 설치 등 대피경로 부실

 

군납비리로 확대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의 실 경영자 정모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사고 수사본부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본부장과 아리셀 관계자 4명을 검찰에 넘겼다.

 

박 본부장은 노동당국과 경찰 양 기관의 송치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에 넘겨진 인원은 총 7명이다. 구속된 인원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 2명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아리셀이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작업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되는가 하면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작업자 채용과 작업 내용 변경 때마다 진행돼야 할 사고 대처요령에 관한 교육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아울러 아리셀이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제공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측 고발장 접수로 입건했던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자로 경찰에서는 불송치했다"며 "인력업체 역시 안전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아리셀의 모회사인 에스코넥의 군납비리 의혹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14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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