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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추석 명절 전후 인터넷 사기 사건 '경고'…각별 주의 당부

명절 상품 빙자 인터넷 사기·스미싱 범죄 발생
사기 피해 회복 어려워…사전 피해 예방 중요

 

경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종 명절 상품을 빙자한 사기 범죄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인터넷 사기 사기 범죄는 총 3만 70건으로 지난해보다 52.8% 증가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는 상품권과 공연티켓, 전자제품, 숙박권 등이 거래되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및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SNS에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며 피해 44명을 속여 21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가 검거돼 구속된 바 있다.

 

경찰은 명절 전‧후로 택배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건수도 지난해 1월~8월 156건에서 올해 같은기간 73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미싱 문자는 악성코드가 담긴 문자를 클릭하면 200만 원 이하의 금액이 소액결제됐던 과거와 달리 최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탈취해 무단으로 계죄이체를 하는 등 범죄 수법이 발전해 피해 금액도 증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넷사기와 스미싱 피해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간단한 주의사항만 실천한다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검증된 공식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며, 개인간 직거래 시 안전거래사이트인 '에스크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사이버캅'을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사전에 조회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문제메시지의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않아야 하며, 평소 휴대전화에 신용카드나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스미싱 피해를 입었다 판단되는 경우 '시티즌코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자체 점검하거나 인터넷진흥원 '118'에 신고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사기 척결 일환으로 사이버사기 및 스미싱 등 전기통신 금융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추석 전후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 누리집과 경기도내 주요 대형전광판을 활용한 홍보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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