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금 4억 원대의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며 수년간 10억 원을 빼돌린 6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피해 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못했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전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37회에 걸쳐 피해 회사 소유 자금 7억1천만원 상당을 인출해 임의로 사용한 혐의다.
또 2021년 11월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1억원 상당 사용하고, 피해 회사 소유 부동산 임차인을 속여 매매 대금 약 2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2006년부터 경리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3년 회사 대표가 사망하고 그의 배우자 B씨가 대표직을 승계한 뒤 건강 문제로 다른 지역에 머물면서 가끔 사무실에 들르기만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본금 4억원인 해당 회사에서 유일한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