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0.2℃
  • 구름많음강릉 7.2℃
  • 맑음서울 4.1℃
  • 구름많음대전 2.7℃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5.4℃
  • 구름많음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11.6℃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0.9℃
  • 흐림금산 0.0℃
  • 맑음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4.7℃
  • 구름많음거제 7.4℃
기상청 제공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 의원에 '무혐의' 처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 병)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최근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 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결정 외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