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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 의원에 '무혐의' 처분

증거불충분 등 이유로 무혐의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 병)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최근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 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무혐의 결정 외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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