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김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김 여사는 증권 계좌 6개를 사용해 주가 조작성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으나, 검찰은 그녀가 실제로 이러한 거래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여사 측은 자신이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했을 뿐, 시세조종 거래가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계좌를 관리했던 인물들도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이나 시세조종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주범들 간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 사건 판결문 등 다양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대해 알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한 결과, 김 여사의 범행 가담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대면조사도 모두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 가담 여부를 확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전 회장에 대한 1·2심 재판에서 김 여사의 명의로 된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이 인정된 만큼, 김 여사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 특검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이 4년 6개월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검찰의 내부 검토만으로 처리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부의 의견 수렴 없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와 검토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