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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무죄 선고

"대규모 인파사고 여지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무죄 선고에 유가족 분통 "법원 면죄부 줘 항소해야"

 

이태원 참사에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모두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청장으로서는 2022년 10월 28∼30일 이태원 일대에 다수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사고가 발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나 그와 관련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에 앞서 서울청 내 부서장과 경찰서장 등에게 점검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점을 언급하며 "전체적인 내용과 조치를 보면 합리적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지시에 불과했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이테원 참사' 당시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아 대형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과 정 전 팀장에 대해선 각각 금고 3년, 금고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들은 무죄가 선고되자 강하게 항의했다.

 

 

한편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무죄 선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논평을 내고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죄를 물어야 함에도 법원은 면죄부를 줬다"며 "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숙고하고 이를 국가책임자와 사회구성원에게 일깨워 줄 기회를 저버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은 지연됐고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며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해 항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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