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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 손배소 2심도 패소

"국정농단 특검 최서원 핵심 용의자 만들려 거짓 브리핑"
1심 이어 2심도 패소…재판부 판결 이유 밝히지 않아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특별검사 허위 브리핑으로 손해를 봤다며 낸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최 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 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 씨 소유가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 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 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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