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20대가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하다 5층 높이서 추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검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나 21일 오후 12시 40분쯤 남양주시의 한 원룸 건물에서 20대 남성 A씨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병역 기피 등 혐의로 수배된 수배자로, 당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수사관들이 A씨를 체포하기 위해 주거지를 방문한 상황이었다.
수사관들이 문을 두드리자 A씨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나오려다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배 사유 등은 밝히기 어렵다"며 "부상 정도를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