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업 업체들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부업 업체들은 생활정보지를 통해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부업한 일이 샘플과 동일하지 않다는 이유로 일당을 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부업 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재료비 명목으로 선불로 돈을 받고 있어 소비자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서모(수원시)씨는 지난달 11일 생활정보지를 통해 G업체로부터 꽃접기 부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료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3만5천원을 선납했지만 20일이내 완성할 경우 환불해 주겠다는 조건이었다.
서씨는 10일이내 꽃을 50장 접어 보냈지만 일당은 커녕 보증금도 주지 않았으며 며칠후에 2만5천원만 돌려줬다.
하지만 업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당은 줄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어 서씨는 지난 3일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했다.
이모(수원시)씨는 지난 1월부터 생활정보지를 보고 M업체로부터 모자이크 부업을 시작했다. 이씨는 부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입비 명목으로 6만원을 이 업체에 지불했다. 샘플을 보고 50장의 모자이크를 만들어 보냈지만 다 반환돼 왔다.
하지만 이씨는 반환된 모자이크 중 반만이 자신의 것이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씨도 일의 대가는 물론 재료비 조차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지난 1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같은 부업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부업을 선택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