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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 무단횡단하던 70대 추돌…끝내 사망

1t 화물차 운전자 50대 70대 보행자 추돌
보행자 심정지 상태 병원 이송됐으나 숨져

 

 

음주운전을 하다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 10분쯤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안산방향 편도 4차로 1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 3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 B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라며 "구체적인 피해자 신원 확인 및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B씨와 추돌한 직후 뒷따르던 승용차 1대가 급정거했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한 후방의 승합차와 추돌하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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