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놓친 가구는 오는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해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이다.
장려금 신청은 전화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해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지난해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르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 재산 총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로, 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안내 금액이 가구,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실제 지급 금액과 다를 수 있다"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사기 문자나 금융 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특히 허위 소득 증빙을 통한 부정수급 사례는 홈택스 신고센터에서 적극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액 환수는 물론, 향후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