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구 대표의 주거지와 LG 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와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3만 주를 취득하는 등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입한 주식은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업체로 지난 2023년 4월 블루런벤처스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500억 원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업체의 주가는 16% 넘게 급등했고, 5만 원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구 대표가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주식 3만 주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조사했으며, 지난 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살펴봤고, 이달 2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도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 25일 구 대표와 남편 윤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