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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채’ 제일건설, 총수 일가에 일감 몰아주다 들통…97억 과징금

오너·배우자 소유 계열사 2곳에 일감 제공
제이제이·제이아이건설, 시공 능력 없어
공동 시공사 선정, 1337→205위로 껑충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저해"

 

아파트 '풍경채'를 짓는 제일건설이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아파트 시공 일감을 부당하게 지원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1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제일건설이 계열사인 제이제이건설,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억 8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제일건설 48억 4500만 원, 제이제이건설 31억 4800만 원, 제이아이건설 16억 9600만 원이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 100%를,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및 건설을 주력으로 하는 제일건설은 소위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제일건설은 그룹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 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다. 제일건설은 또 그룹 차원에서 갖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반면 제일건설의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한 회사다. 사실상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의 회사인 셈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늘릴 수 있도록 2016년∼2023년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에서 이들 회사를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과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것이다.

 

실제 제이제이건설·제이아이건설은 각각 시공 매출을 거뒀고 이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인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위반기간 동안 제이제이건설은 시공매출 1574억 원, 시공이익 138억 원을 거뒀고 제이아이건설은 시공매출 848억 원, 시공이익 107억 원을 거뒀다.

 

시공매출은 총시공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 각각 83.3%, 49.3%에 육박했다.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9%, 12.8%다.

 

여기에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크게 뛰었다.

 

공정위는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이 사건 지원행위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건설실적을 확보함으로써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며 "공공택지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인 3년간 300세대 주택건설 실적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었고, 실제로 각각 공공택지 추첨에 당첨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의 경쟁상 지위를 인위적으로 제고시키는 반칙 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일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와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접수받으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처분에 대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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