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동‧냉장식품 온도기록계에 조작 기능을 넣어 유통한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31일 성남수정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법 온도기록계 제작업체 대표 A씨와 제작업자 등 5명, 설치업자 51명, 이를 사용한 운송기사 3명 총 5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식자재 운송차량용 온도기록계의 온도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불법 온도기록계 4900여 대, 총 9억 원 상당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품위생법 상 냉동 및 냉장식품은 안전을 위해 지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보존‧유통해야한다. 식자재 수급처는 운송기사로부터 온도기록계를 통해 기록된 온도기록지를 제출받아 식자재가 지정 온도에서 안전하게 운송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검거된 운송기사 등은 유류비 및 냉각기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A씨 업체의 조작 가능한 온도기록계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시중에 불법 온도기록계가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불법 온도기록계 700여 점도 압수했으며 이들로부터 온도기록계를 납품받아 기사들에게 설치를 해준 중간 설치업체 51개도 추가로 단속해 입건했다.
단속된 제조업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출상승을 위해 기사들이 선호하는 조작 가능 제품을 제조‧유통했으며, 설치업자들도 매출 상승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 중에는 냉동고 내의 실제 온도가 영하 4℃였으나, 영하 20℃로 유지됐다는 온도기록지가 제출된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식약처와 공조해 이와 같은 범죄를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식약처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