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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넓어진다...'아파트형'으로 85㎡까지 공급

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형 주택' 면적 60㎡ → 85㎡로
주차 공간 1대 이상 확보 의무화

 

이르면 내달부터 소형주택 유형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서 전용면적이 85㎡까지 허용되는 등 현행 건축면적 규제가 완화된다.

 

이는 2022년 2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의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린 지 2년 9개월 만에 이뤄진 추가 규제 완화로, 비(非)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형생활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규모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다. 아파트보다 규모가 작고 인허가 및 분양 절차가 간편해 공급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소형주택은 그동안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60㎡ 초과 85㎡ 이하의 경우 5층 이상의 고층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면적 제한이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85㎡ 이하로 조정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주거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많아 기존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면적 제한 완화에 따른 주차난 우려를 고려해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사기와 빌라 기피 현상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했다. 올해 9월까지 서울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실적은 834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3가구)보다 60% 감소했다. 이는 2021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의 공급 실적(1만 5923가구)의 5.2% 수준으로 축소된 수치다.

 

국토부는 ‘1·10 대책’을 통해 300가구 미만으로 제한된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할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아직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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