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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냉장고 70대 시신, 1차 부검 결과 "타살 정황 없어"

국과수, "사인에 이를 손상 없어…급성 심장사 가능성"
다만 "사인 단정할 수 없어 약독물 등 추가 검사 예정"

 

경기도 이천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동안 집안 냉동고에 숨긴 40대 아들이 자수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1차 소견을 냈다.


4일 이천경찰서는 이 사건 사망자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1차 구두소견 상 사인에 이를 만한 외력 손상(두개골 골절 및 장기 손상 등)은 확인되지 않으며, 신체 타박상 등은 식별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심장 동맥경화(석회화 진행)가 심해 심장마비 및 급성 심장사로 사망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콩팥의 위축된 상태로 수신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어 정확한 사항은 정밀 검사 이후 논단할 것"이라며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은 사체은닉 혐의로 40대 아들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홀로 거주하던 아버지 7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시신을 비닐에 감싸 집 냉동고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약 1년 2개월 동안 시신을 숨긴 A씨는 가족과 상의한 끝에 지난 1일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홀로 거주하던 B씨가 숨지자 사망 신고를 늦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당시 배우자이자 A씨의 의붓어머니였던 C씨와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사망으로 소송에서 재산상 불이익일 발생할 것을 우려해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은 A씨의 진술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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