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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국토청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캠페인 실시

공사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 근절 합동 캠페인 진행
서울국토청, 교육 및 합동점검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박차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상향 조정으로 신고 활성화 기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오는 7일 평택 삼성 사무3동 신축공사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연말 공사 준공이 집중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마련됐다. 협회는 현장에서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등 다양한 불공정 사례를 공유하며 근절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협회와 협력해 건설사업자 교육과 불공정 행위 합동점검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방지 방안과 불법행위 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건설업계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번 캠페인을 통해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은 “이번 캠페인 등 홍보활동과 전문건설단체와의 협력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원·하도급자간의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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