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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한 지인 살해한 몽골인,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있어"

같은 국적 B 씨에게 흉기 휘둘러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 있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몽골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0분쯤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의 한 공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B 씨(3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A 씨는 B 씨를 만나기 전 흉기를 미리 챙겨 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내 아내를 성폭행해 갈등을 빚다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가 구속된 만큼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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