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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명태균 소환…수사팀 확대한 창원지검 수사 방향·쟁점은

김영선 돈거래, 대선 불법 여론조사 등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수사팀을 확대한 창원지검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8일 오전 10시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서 수사관들이 명 씨를 조사한 뒤 9개월 만인 두 번째 피의자 조사다. 

 

이번 조사는 창원지검의 수사팀이 확대된 뒤 검사가 진행하는 실질적인 첫 조사다. 

 

검찰은 지난 6일부로 창원지검에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과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모두 4명을 추가 파견했다.

 

기존 형사4부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파견된 검사 2명까지 더하면 검사만 총 11명으로 사실상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한 피의자들 진술과 녹취 증거들을 토대로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돈거래 성격을 밝히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 만 원을 명 씨에게 준 것을 수상히 여겨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씨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공천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 파장이 커졌다.

 

강 씨는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총 81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했고 명 씨가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3억 7000여 만 원을 김 전 의원 공천으로 갈음했다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상 김모 씨가 대표지만,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준 세비 9000만 원이 평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운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가 아닌지 의심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 4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명 씨나 김 여사 등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이 없고 명 씨에게 세비가 들어간 것은 강 씨가 주도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도 검찰이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부분 중 하나다.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3억 7000여 만 원 중 2억 6000여 만 원을 2022년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영남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로 각각 출마한 A, B씨, 그리고 경남지역 기초단체장 예비 후보자로 나선 C씨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명 씨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이기도 했던 강씨 간 통화 녹취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A, B씨에게 받으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고, 이후 강 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 일부를 돌려받았다.

 

강 씨는 이들에게 돌려준 돈 일부가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후 받은 선거보전금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B, C씨가 당시 명씨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미래한국연구소에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최근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명 씨가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검찰이 확인해야 할 의혹이다.

 

강 씨는 정부의 창원국가산단 선정 과정에서 명 씨가 창원시 공무원들을 불러 김 전 의원 측과 같이 보고받았고,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선정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명 씨가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인들에게 땅을 사라고 했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창원시 공무원 3명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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