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안 업계 1위 기업 에스원이 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객에게 즉시 알리고, 신속한 A/S를 지원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에스원은 CCTV 운영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기관 CCTV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6만 7894대의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효과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CCTV를 설치한 뒤 범죄가 평균 16%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가 업체가 난립하며 고장 난 CCTV가 그대로 방치돼 제 역할을 못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CCTV 운영이 어려운 이유는 관리를 인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 관제, 녹화 상태 확인, 기기 유지 보수까지 사람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해 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시간으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에서 발표한 '최근 5년 CCTV 고장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도로에 설치된 CCTV 고장은 총 1만 653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에스원은 ▲CCTV에 이상이 발생하면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 주는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알림뿐 아니라 이상이 발생하면 ▲전국 140여 개의 출동 거점을 통해 '신속한 A/S를 지원'해 감시 공백도 최소화한다.
여기에 더해 ▲도난 및 파손 사고 발생 시 CCTV 이용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하는 '영상렌탈 도난 보상'까지 제공, 고객이 안심하고 CCTV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 상황 알림뿐 아니라 매월 1회 고객 CCTV가 정상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 리포트도 제공한다. 정기 리포트에는 영상 녹화 상태, 카메라 연결 상태 등 총 6가지 상황(영상 녹화 상태, 카메라 연결 상태, 인터넷 연결 상태, 하드디스크 상태, 하드디스크 온도, 녹화기 팬 상태 등)에 대한 상태 정보가 담겨있다.
에스원은 여기에 더해 '영상렌탈 도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안심을 더욱 강화했다. CCTV에 도난 또는 파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녹화된 영상을 근거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지원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은 2022년 한 해에만 8만 666건이 발생했다. 이는 4년 전인 2018년 3만 9070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도난 사고 발생 시 소상공인들은 CCTV에 촬영된 영상을 증거로 해 경찰에 신고하지만 소액 절도 사건의 경우 수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에스원은 영상 렌탈 도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원한다. 에스원 영상기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CCTV에 도난 또는 출입문, 창문, 금고 등 보관시설이 파손되는 영상이 촬영된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제공한다. 도난 보상 서비스는 에스원 영상기기렌탈 서비스의 부가 서비스로 소정의 추가 비용을 내면 가입이 가능하다.
에스원 관계자는 "CCTV 설치가 보편화되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해 왔으나 고장 난 CCTV가 방치되며 경비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새롭게 출시한 영상기기 이상 모니터링 서비스 보급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여 CCTV 사용자가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