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을 맞았다. 경찰관은 손해 배상에 대한 부담이 없고, 시민들은 쉽게 보상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2014년 손실보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10월까지 총 963건의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해 이중 907건 총 4억 1069만 원을 보상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제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한 경찰관들이 국민으로부터 민소소송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국가가 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4년 시행 첫 해에는 14건을 접수해 11건을 보상, 시행 5년 차인 2019년에는 94건을 접수해 92건을 보상하는 등 손실보상제도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추세이다.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한 현장 경찰관은 "경찰관 개인이 보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손실보상제도 덕분에 신속하고 단호한 법집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 10월 안산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한 외국인 여성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파손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주택 집주인은 손실보상을 청구했고, 수리비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실보상제도를 활용해 경찰관이 긴급한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법을 집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피해 입은 국민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