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에게 올해 예상 환급액이나 납부액을 미리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15일부터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연말정산 결과를 대략 추정해주는 방식이다. 특히 올해 연봉 변동이나 부양가족 공제 변화에 따른 인적공제 항목, 그리고 신용카드·의료비 공제 증감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국세청은 절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팁과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공제·감면 항목을 잘못 선택해 과다 공제하는 실수를 방지하고,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저축 및 지출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국세청은 한 번도 특정 공제항목을 받지 않았지만,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큰 근로자 43만 명을 대상으로 ▲ 주택담보대출 ▲ 전세자금대출 ▲ 주택청약저축 ▲ 교육비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월세액 ▲ 기부금 등 7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에는 결혼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 등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