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명의로 호화 스포츠카와 고가 주택을 사들이고, 자녀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재산 증식을 꾀한 기업과 사주 일가가 국세청의 집중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기업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국내 기업 37곳과 사주 일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회사 돈을 '내 돈'처럼
국세청은 우선 회사 자산을 '내 돈'처럼 쓰면서 호화생활한 기업과 사주일가 14곳을 조사했다.
플랫폼 운영업체 A사는 대리운전 기사 등의 정산을 수시로 지연시키면서도 법인 명의로 수억 원대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해 사용했다. 피부 관리비와 반려동물 관련 비용까지 법인카드로 처리했다.
특히, 사주 일가는 회사 연수원 건립을 가장해 본인 명의 토지에 별장을 짓고, 해당 토지의 사용료 명목으로 매년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사적으로 유용한 자산 규모를 약 1384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호화 주택·별장이 559억 원, 미술품과 슈퍼카 등은 322억 원, 기타 사적 이용 부담은 503억 원에 이른다.
해외 유명 휴양지에 법인 명의로 고가 주택을 사들여 사주 일가가 사용하거나 사주 손자녀의 외국 사립학교 교육비·체류비 수억 원을 법인이 부담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호화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을 추징할 방침이다.
◇ 자식에게 '알짜' 일감 '몰아주기'
사주 일가가 자녀의 법인에 일감을 몰아줘 막대한 재산을 증식한 기업도 16곳이 적발됐다.
서비스업체 B사는 사주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적자 상태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몰아줬다. 이를 통해 자녀의 법인은 1년 만에 매출이 수십 배로 뛰었고, 자녀는 수십억 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신고되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주 자녀들은 평균 66억 원의 종잣돈으로 5년 만에 평균 1036억 원, 최대 6020억 원의 재산을 불렸다.
◇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악용해 차익을 챙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체 C사의 사주는 자녀에게 계열사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상장 후 주식 가치가 폭등하도록 했다. 자녀는 이를 통해 수십 배의 이익을 얻었다.
또한,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과 같은 호재성 정보를 미리 활용해 차명 계좌로 주식을 매입하고, 이후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며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은 기업과 사주 일가 7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