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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소득 2억도 OK"...신생아 대출 문턱 낮춘다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서 연 소득 2억 원 이하 가구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을 기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하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 및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완화는 맞벌이 가구만 해당되므로, 부부 모두 소득이 있어야 한다. 단 각 배우자의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예컨대 한쪽 소득이 1억 3000만 원, 다른 쪽이 7000만 원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쪽이 1억 4000만 원, 다른 쪽이 6000만 원일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육아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외벌이 상태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고 2억 원 이하일 경우 유주택자 대환대출은 제외된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3.3~4.3%,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연 3.05~4.1%로 제공된다. 청약통장 납입 기간에 따라 0.3~0.5%포인트(p), 추가 출산 시 0.2%p까지 금리 우대를 받아 최대 1.3%p까지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며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 원으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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