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로부터 검사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전 부지사가 고발한 이 사건의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전 부지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으며 술자리 의혹이 일어난 당시 함께 있던 교도관 등 참고인도 일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술자리 회동이 일어난 수원지검 '1313호' 현장 방문을 검찰에 요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와 술자리 회동 당시 자리에 있었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에 대한 조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검사실 현장 확인에 대해 수원지검에 요청했으나 허락받지 못했다"며 "다만 참고인 조사를 통해 검사실 구조를 모두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국민 관심 사안인 만큼 철저히 최선을 다해 조사할 것"이라며 "김 전 회장 등은 현재 재판을 받는 등 사정을 고려해 조사를 계획 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월 25일 박 검사와 쌍방울그룹 직원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쌍방울그룹 직원들은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주류와 안주를 사왔고, 1313호실에서 먹으며 검사가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 및 압박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