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초고가 아파트, 호화 단독주택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하고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게 신고하면 직접 감정평가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내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3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거용 부동산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추정 시가의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다. 이는 현재 10억 원 이상 차이나야 감정평가를 실시하던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초고가 아파트 등 일부 주거용 부동산이 새롭게 감정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꼬마빌딩 등 상업용 부동산만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세 부담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 ‘나인원한남’(273㎡)의 경우 추정 시가가 약 220억 원에 달하지만 공시가격은 약 86억 원으로, 시가 대비 40% 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를 실제 가치에 맞게 부과해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주거용 부동산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세수 누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최근 4년간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총 4조 5000억 원)보다 71% 높은 7조 7000억 원을 과세했다. 이 같은 감정평가 강화 움직임에 따라 자진 감정평가 비율도 2020년 9%에서 올해 24.4%로 증가했다.
새롭게 포함되는 주거용 부동산에서도 이 같은 자진 감정평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자발적으로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절차 없이 조기에 세금이 결정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증여세는 증가할 수 있지만, 추후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국세청은 강조했다.
국세청은 향후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소유한 골프장, 호텔, 리조트뿐 아니라 고가의 서화·골동품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감정평가 안내문을 통해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고 단계에서부터 관련 내용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