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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환급신고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 186억 원 환급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지급

 

#. 대리운전 기사 김모 씨는 올해 8월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안내문을 받고 홈택스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생업으로 바빠 지난 5년간 모르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144만 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계좌번호만 입력하고 ‘일괄신고’를 눌러 쉽고 간편하게 환급신고를 마쳤다.한 달 후 실제로 통장에 144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김 씨는, 며칠 일을 쉬고 그동안 미뤄왔던 치아 치료를 받으며 건강을 챙기는 여유를 얻을 수 있었다.

 
국세청은 이 사례처럼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 14만 명에게 186억 원을 찾아줬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5개년 환급금을 일일이 신고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클릭 한 번으로 5년 치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8월 보낸 안내문을 스팸 문자나 낚시성 광고로 오인해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이날부터 한 번 더 환급 신고를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5년간의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일괄 조회한 후 환급받을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된다. 연말까지 신고하면 내년 설 연휴 전까지, 내년 1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세청의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적극 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5'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 더욱 많은 납세자가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꼼꼼히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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