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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 보류…재발의에도 통과 불투명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5차회의
유사 조례 有, 봉사단체 지원 형평성 우려 '보류'

 

수원시의회에 발의된 '수원시 공군 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이 제387회 임시회 부결에 이어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재발의 됐지만 보류됐다.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유사성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개별 조례 제정 요구 및 보조금 지원 시 형평성 우려 등 사유다.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배지환(국힘·매탄) 의원은 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를 재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1990년 결성돼 8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공군 전우회를 지원하는 조례로 지역 주민을 위해 각종 봉사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배 의원은 "조례안에는 수원비행장, 공군비행장을 가진 시의 특수성이 있고 공군 부대와 교류 협력을 위해 전우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병대 전우회가 오랜 기간 봉사하며 관련 조례가 마련됐고 공군 전우회도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와 '독거 어르신을 위한 제철 김치 나눔' 등 많은 봉사를 했다는 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안설명 후 질의에서 강영우(민주·영화) 의원은 "지난 제387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이며 당시 부결됐던 이유는 유사한 조례가 있고 개별 봉사단체를 위한 지원은 형평성에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다음 회기에 같은 조례를 재발의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육·해·공 등 여러 부대와 전우회가 있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개정을 통해 가능하며 해병대 전우회 지원조례는 논의 후 폐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배 의원은 "해병대 전우회가 있으니 공군도 지원조례를 만들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제안설명이 있기 전 결론이 지어졌던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발의된 공군 전우회 지원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심의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지난 회기에 이어 재발의 됐지만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조례안의 통과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한편 시 공군 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38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전우회 등 다양한 단체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이며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회의는 공군 전투비행단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과 재향군인 지원 조례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상임위원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해 정회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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