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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조지호 경찰청장 '공범' 적시(종합)

조지호 경찰청장과 공모해 국헌 문란 목적 폭동'
공범으로 윤석열 대통령 등 포섭 수사 가능 판단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9일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조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사당 전체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처음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못 한다고 거부했으나 포고령 내용을 확인한 뒤 서울경찰청에 출입 통제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 인력이 배치된 데 대해서는 ‘선관위에 병력을 보낼 예정’이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뒤 경기남부경찰청에 “우발사태에 대비하는 게 맞겠다”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 수뇌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조 청장의 공범으로 포섭해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검찰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사건 관련 범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수완박’은 법률 개정으로 이뤄졌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넓게 해석해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권을 회복시킨 ‘검수원복’은 하위규범인 시행령 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경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이런 논란이 부각됐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 등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한 검수원복 시행령은 유효하고, 이에 따라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여부는) 개별 법관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견이 있는 사안이어서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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