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3시 49분쯤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이 전날인 10일 오후 4시쯤부터, 김 청장이 오후 5시 30분쯤부터 출석해 조사받은 뒤 각각 11시간, 10시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인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조사를 마친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군의 계엄 집행에 협조한 혐의도 있다.
특수단은 조 청장과 김 청장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압수하고 포렌식해 이들을 출국금지했으며 국회와 선관위 등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참고인 진술과 당일 무전 기록도 분석해 왔다.
조 청장은 특사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자신의 지시였으며 계엄사 포고령 발표 이후 국회 통제는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체포 시점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발부받지 못한 경우 이들을 석방해야 한다.
특수단은 계엄 당시 조 청장과 긴밀하게 연락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박 총장 등 군 수뇌부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여 사령관은 조 청장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의혹이 있다.
내란 사건에 휘말리며 수뇌부 공백 상태가 된 경찰 조직은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