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쇠퇴한 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씨앗융자 제도를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시재생씨앗융자를 개편해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내년 1월부터는 연면적의 최대 50%까지 주택을 포함한 복합 시설 건설이 가능해진다.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쇠퇴 도심(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 창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주택도시기금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도시재생씨앗융자는 상가나 창업 시설 조성에만 집중돼 왔다. 하지만 주택 공급 부족과 상가 공실 문제가 심화되면서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주택과 상업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연면적 1만㎡ 미만 시설을 조성할 때, 총 사업비의 70%(민간 50억 원·공공 100억 원) 이내에서 최대 12년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거 기능을 강화했다. 다만 악용을 막기 위해 해당 주택에 차주 본인과 배우자, 가족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한다.
상가만 조성하는 경우 연 2.2%, 상가와 주택을 복합 조성하는 경우 연 4%의 금리를 적용해 사업 특성에 맞는 융자 조건을 제공한다.
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통해 조성한 상가를 임차한 자영업자가 오랜 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률 심사 항목의 배점을 높이기로 했다. 임대공급 비율도 심사항목에 추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쇠퇴한 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와 상업 기능을 동시에 확보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 해소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투기 목적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과 상업 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