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수원지법 형사 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등 전반적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산 피해액이 약 8700만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9차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8천700여만원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도로에 표시된 통행 방법을 위반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