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거듭 요청한 데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검찰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을 못 박았지만 경찰에는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에도 검‧경에 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은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중복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응해야 한다. 다만 응하지 않더라도 제재 조항은 없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