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육사 10기 후배로 여 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국회 봉쇄 등을 위해 계엄군 투입을 진두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3일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에 따라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소속 총 211명 등 군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령관은 작전 중 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해 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만나 “4일 오전 12시쯤 윤 대통령이 전화해 ‘거기 상황이 어떻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윤 대통령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계엄군들의 총기 소지와 관련해선 “초동부대의 경우 기본적으로 들고 다니는 패키지가 있어서 총기를 들고 갔다”며 “현장에서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총기는 차에다 두고 빈 몸으로 내려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특히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서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방사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체포된 인사들을 구금할 장소로 수방사 B1 벙커가 검토됐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면 국회 등에 계엄군을 투입하게 된 구체적 경위와 총기 및 탄약 소지 여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 사항 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령관이 계엄 전부터 계엄 작전을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방사 간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사무실로 모일 것을 지시하거나, 국회에 투입된 병력을 현장에서 지휘한 제1경비단장도 소집한 사실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가 벌어진 뒤 수사가 본격화하자 국방부는 지난 6일 이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했고, 군검찰은 그를 출국금지했다.
검찰은 합동 수사 중인 군검찰과 지난 12일 수방사와 이 사령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이 사령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3일 오후 9시쯤 그를 체포해 군 구금시설에 수용했으며, 이후 조사를 거쳐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