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박 총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그가 포고령 발표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