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요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림과 DL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림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AA 등급을 받았으며, DL건설은 평가 신청 첫해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는 공정거래 준수와 투명한 기업 운영에 대한 두 기업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CP(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01년 CP를 도입한 이후 이를 도입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등급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대림은 CP 운영 성과를 정량화한 ‘CPI(Compliance Performance Index) 지수’를 도입, 준법 경영을 조직 문화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연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각 부서에 ‘CP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해 준법 리스크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를 경영진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준법경영의 현장성을 강화했다.
이용천 ㈜대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인증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준법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끊임없는 실천적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 환경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CP의 확산과 도입 기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CP 등급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CP 우수 기업으로 선정 시 평가등급에 따라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 혜택을 받고 직권조사도 면제받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DL건설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전담 부서를 운영해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그룹사 최초로 ‘2023년 DL건설 컴플라이언스 데이(Compliance Day)’를 개최하며 공정거래 준수와 최고경영자의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DL건설은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며 준법경영의 국제적 기준도 충족했다. 또한, 매월 준법교육 이수와 사전예방점검을 통해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문화를 내재화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DL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내/외부 관계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활동에 동참해 만들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높은 수준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