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2% 안팎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2020년 수준)을 적용했다. 표준지 시세반영률은 65.5%, 표준주택은 53.6%로 유지된다.
내년도 표준주택 25만 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8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1.96% 상승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5.95%) 하락했다가 올해 0.57% 상승 전환한 데 이어 2년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86%로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어 경기(2.44%), 인천(1.7%), 광주(1.51%), 세종(1.4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제주(-0.49%)는 유일하게 하락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용산구(3.7%)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3.53%), 동작구(3.28%), 마포구(3.11%), 영등포구(3.1%), 서초구(3.07%) 등 선호 지역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평균을 웃돌았다.
전국 표준지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의 내년도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평균 2.93%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3.92%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경기(2.78%), 대전(2.01%), 부산(1.84%), 인천(1.8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제주(-0.26%)는 표준주택과 마찬가지로 하락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구(5.01%)가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으며, 서초구(4.76%), 용산구(4.78%), 송파구(4.07%), 성동구(4.67%) 등이 뒤를 이었다. 토지의 이용 상황별로는 상업용지(3.16%)와 주거용지(3.05%)의 상승폭이 컸고, 공업용지(1.95%), 농경지(1.86%), 임야(1.6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내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9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각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내년 1월 7일까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최종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된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