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에 잠긴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국세청이 적극적인 세정 지원에 나섰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일 세종시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세청도 사고 수습과 피해 유가족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해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무안공항에 설치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국세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무안군의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고,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매각 유예도 최대 2년까지 허용한다.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 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2025년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종시청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분향소’에 조문하며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