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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조치 중 욕설하는 10대 폭행한 경찰관…선고유예 선처

독직폭행 혐의

보호 조치 중 욕설하는 10대를 폭행한 경찰관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61)에게 징역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경범죄에 대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전 2시 36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지구대에 보호 조치 중이던 10대 B군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진 몸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이 지구대 화장실 앞에서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은 아이를 찾아달라는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B군을 발견해 보호하고 있었다.

 

이에 앞서 B군의 어머니는 “어떤 아저씨가 아이에게 이상한 것을 먹였다”며 “아이가 마약을 먹은 것 같고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간석시장에서 B군을 발견해 지구대에 보호 조치했다.

 

공 판사는 “경찰관이 화를 참지 못하고 보호 조치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도 경미하다”며 “지난 1992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돼 지난해 6월 정년퇴직할 때까지 수차례 포상을 받았고 단 한 차례도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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