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에서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이 음주 벤츠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사고와 관련해 가해 운전자가 면허 정지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벤츠 차량 운전자 A씨(24)의 채혈 검사 결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수치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현재 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벤츠 차량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박았다.
이 사고로 QM6 운전자 60대 여성 B씨와 벤츠에 동승했던 20대 남성 C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히 A씨는 과거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며 정지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에 동승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