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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시행

4일부터 국가·지자체 공무원 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규정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안내' 제작…전국 배포 예정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출산이나 양육과 관련한 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3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공무원이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국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여가부 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 현장 경험을 가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

 

또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안내'를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한다.

 

여가부는 안내서를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해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박구연 한국건강진흥원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가부는 그동안 청소년 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했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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