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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특사경,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실시

도장·인쇄업체 집중 단속...VOCs 무단 배출 등 수사
배출시설 미신고·방지시설 미가동 여부 등 중점 점검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환경범죄 강력 대응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다량 포함된 유기용제 등의 무단 배출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내달 8일까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호흡기·신경계 질환, 발암성 물질 노출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대기오염 물질이다.

 

이번 수사는 유해가스 무단 배출 행위 증가에 따른 조치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계획관리지역 등 생활 주변에서 페인트, 잉크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인쇄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수사 내용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행위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거나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우회 배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발암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특사경은 누리집과 경기도콜센터, 카카오톡 채널(도 특사경)을 통해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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