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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동반 모임서 아들 체벌 놓고 말싸움…아내 살해한 40대 남편 중형 선고

살인 혐의…징역 20년 선고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과 관련해 말싸움하다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씨(51)를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항의하자 말싸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칼로 찌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칼이 꽂힌 이유에 대해 의문이다”고 진술했다. 또 검찰 조사에서 “고의로 B씨를 죽인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칼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한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 살아가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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