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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신설
김 의원 “위기의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정유·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뼈대다.

 

특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뤄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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