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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보양식 취급 음식점 등 불법행위 단속…4곳 적발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 대상
6주간 특별 단속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해 업소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보양식 이용이 많은 일반음식점과 외국산 염소고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축산물의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갈비탕의 원재료인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A 업소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B 업소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한 C 업소 ▲축산물의 원산지 기재 영수증과 거래명세서를 6개월간 비치·보관하지 않은 D 업소가 적발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늘면서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에 철저히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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