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는 차량 과태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부기한을 놓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납부 독려에 나섰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차량 과태료(의무보험·검사지연 등) 납부기한을 경과한 체납자로 1만 2948명, 총 160억 원 규모이다.
안내문에는 체납 금액과 납부 기한, 다양한 납부 방법(CD/ATM기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등)을 상세히 기재해 납부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 시는 지속적인 납부 기피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영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태료는 세금이 아니라는 인식 탓에 납부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과태료도 행정 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징수를 통해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