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길거리에서 행인을 무차별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폭력조직원 A씨(29)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15분쯤 인천 중구 한 주점 앞에서 남성 C씨(23)를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얼굴을 발이나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등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상악골(머리뼈) 골절로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 등은 인천지역 폭력단체 조직원으로 당시 C씨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지난 4월 7일 미추홀구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판사는 “A씨는 보복 협박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B씨는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각각 범행했고 징역형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