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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사정 악화 선제적 대응…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 시행

지정 요건 절차 길어 선제적 대응 한계
고용상황 악화 전 선제적 지원 근거 마련

 

고용노동부가 고용 상황의 급격한 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고용상황이 악화됐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지정요건이 엄격하고 길어 선제적 대응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 대해 지원요건이나 지원수준 등을 달리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되기 전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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