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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청년 노동자 ‘월급’ 불려준다…내달 모집

연 120만 원 ‘복지포인트’, 1~12일 신청
580만 원 쌓이는 ‘통장’, 1~18일 신청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각각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연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상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59만 원 이하인 19~39세 도민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과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지만 도의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노동자 통장’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1만 3000명은 오는 9월 11일 누리집을 통해 발표된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월 14만 2000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000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9세 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종사자,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이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자 3000명은 오는 10월 2일 발표된다.

 

김선화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등 종사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사업이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함께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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